디딤돌로 아파트 산 후기4 - 마무리/Tip/주의사항
*지난 글
https://follow-your-dream.tistory.com/92
디딤돌로 아파트 산 후기3 - 실행순서(자산심사/은행심사)
지난 "디딤돌로 아파트 산 후기2"에 이어서 * 디딤돌로 아파트 산 후기2 https://follow-your-dream.tistory.com/90 디딤돌로 아파트 산 후기2 - 아파트 계약/주의사항 지난 글 마지막에 까지 기록했다. 해당
follow-your-dream.tistory.com
잔금을 지불한 후 몇가지 절차가 더 남아있는데
간단하지만 몇가지 팁과 주의사항을 놓친다면
당일에 마무리를 못하고 직장인이라면 다시 연차를 내야할수도 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마무리할 때 알아두면 좋을 Tip과 주의사항을 적어보려고 한다.
(지난 글에 안써서 다시 기록해본다)
잔금을 지불할 때 모이는 사람은
부동산중개인, 매도자, 매수자, 법무사
이렇게 총 4명이다.
* 매수자 준비물: 주택매매계약서 원본, 주민등록초본 전체주소 포함, 인감도장,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법무사가 사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를 안내해주며, 신분증은 행정복지센터에 전입신고등에 필요하기에 가져온다)
TIP) 이렇게 4명이 모이는 시간은 되도록 2시, 늦어도 2시30분이 좋다.
법무사는 서류확인, 잔금입금 후 행정적인 절차를 등록하기 위해 바로 출발하기 때문이다.
법무사비용에 "교통비"도 있는데, 유추하길, 여러가지 신고 등록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다니는데
그에 대한 비용이라고 생각이 든다.
여러 등록하는 날의 수가 늘어나면 법무사비용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법무사가 하루 안에 왠만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2시쯤 만나는 것이 좋다.
(보통 오전에는 서류 준비해야한다고 부동산에서도 법무사도 오후2시를 권하고 있다.)
* 과정
1. 법무사 서류 확인
- 법무사가 매수자에게 준비물을 전달했듯, 매도자에게도 연락해서
어떤 서류를 준비할지 알려준다. 이 서류들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진다.
2. 잔금 입금
- 은행에서 빌린 80%의 잔금을 법무사가 그 자리에서 바로 매도자에게 입금한다.
- 100%를 채우기 위해 남은 잔금을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입금한다.
3. 법무사는 주택매매계약서와 준비된 서류들을 가져간다.
(등기권리증을 만들기 위해 행정적으로 신고하고 등록하는 일을 하러 간다)
TIP) 법무사가 떠나기 전 주택매매계약서를 복사해서 사본2장정도 가지고 있어야한다.
전입신고 후 은행에 제출해야하는 서류(전입세대열람내역서 또는 등본)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 때 주택매매계약서가 필요하다.(오늘 계약했고 사정 설명하면 사본도 ok)
나는 복사를 안해둬서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상황 설명하고 법무사에 요청해서
행정복지센터 팩스로 사본을 받았다.. ㅠㅠㅠ
되게 번거롭기 때문에 애초에 사본2장을 가지고 있는게 좋다.
4. 매수인과 매도인, 부동산중개인의 중개하에 열쇠를 건네받고
전기세, 관리비, 수도세 등등을 정리하고 (몇일까지는 매도자가 납부한다 등)
마지막으로 집 같이 가서 보고 더 정리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한다.
TIP) 이 때 내가 매수한 아파트는 지하실이 있었는데
이 존재를 모르고 있다가 이 날 가서 처음 확인했고,
지하실에 여러 자재들이 있어서 이거를 정리해달라고 매도자에게 요청하여
경비실에 요청하여 매도자가 돈을 내고 정리하고 마무리 했다.
매도자와 만나는 마지막 날인 만큼,
집에 있는 물건 중 내가 필요 없는 것들에 대해
매도자에게 확실하게 정리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안그러면 내가 나중에 누군가에게 집을 매도할 때 내돈 내고 정리해야 할지도 모른다.
TIP) 매도자가 이사간 후 전입신고를 했는지 꼭 확인한다.
나의 경우, 매도자가 잔금지불하기 보름 전에 이사를 해서 보름동안 매수한 집은 공실이었다.
근데, 매도자가 새 집으로 이사간 후 전입신고를 안해서
잔금지불 당일에 전입신고 후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발급받았을 때 동거인으로 되어있었다..하.. ㅠㅠ
부동산중개업자 통해 전화해서 바로 당일에 전입신고 해달라고 요청했고,
다행이 18시 이전에 내 이름만 뜨는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었다.
이거 때문에 또 반차 낼 뻔했다.
5. 당일에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전입신고, 세대주변경을 하고, 은행에 제출해야 할 서류를 발급받는다.
TIP) 전입신고는 매수한 주택의 주소(동)에 있는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직접 방문신고만 가능하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발급도 동일하다.
TIP) 전입신고와 세대주변경은 동시에 이루어진다.
나 혼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세대주였던 내가 빠지면서
남은 가족 중 누구를 세대주로 지정할지 작성하는 란이 있다.
전입신고하며 세대주 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별도로 세대주변경을 하지 않아도 된다.
TIP) 전입신고 후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전입세대열람 내역서에 내 이름만 되어있는지 꼭 확인해야한다.
TIP) 은행에 제출할 서류(전입세대열람내역서 또는 등본)는 최대 한 달 안에
제출하면 좋지만 잔금지급하는 날 전입신고를 하고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발급받은 후
최대한 빨리 은행에 제출하는게 좋다.
은행에 제출은 좀 늦게 하더라도, 전입신고는 당일에 하면 좋은 이유가,
디딤돌 생애첫주택의 조건 중 하나가 1년 실거주인데,
이 1년 실거주가 잔금 지불 후 전입신고한 날짜부터다.
전입신고를 늦게 할수록 1년 실거주 기간이 늦어지기 때문에
잔금지불하는 당일에 다 끝내는게 좋다.
나도 잔금지불, 전입신고,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발급까지 하루에 끝냈고,
은행에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제출은 이틀정도 뒤에 했다.
은행에 방문하기 어려웠는데,
팩스로 제출해도 되기 때문에 빠르게 제출할 수 있었다.
(참고로 우리은행에서는 알림톡톡으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카카오톡으로도 연락이 오는데, 그걸 활용해도 된다.)
5. 등기권리증이 만들어지기까지 약 7일정도 소요되는데,
잔금을 지불한 날로부터 7일 후에 법무사에게 전화가 온다.
등기권리증까지 받으면 완전히 내 소유의 집이 생기는거다.
TIP) 등기권리증을 등기우편으로 받는 방법, 직접 법무사사무실에 가서 받는 법,
부동산에 맡기는 방법이 있다.
나는 회사를 다니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허락해줘서 맡아주시기로 했고,
주말 낮에 방문해서 등기권리증을 받을 수 있었다.